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현대차 엔진 결함 제보자 형사처벌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 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한바 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고소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 자택을 압수수색, 컴퓨터에서 현대차 내부 자료를 찾아냈다. 경찰은 김 전 부장이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외 다른 자료까지 유출한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유출한 자료 중 일부는 공익 제보와 관련 없다는 점을 시인했으며 이에 대해 “참고용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고소된 사건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 지휘가 남아 있어 아직 기소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경찰은 현행법 위반 부분만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공익제보한 사실을 감안해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부장의 공익 제보로 국내외 판매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47만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보호됐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그의 영업비밀 유출을 형사처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현대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한채 ‘고소’라는 수단으로 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내부고발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비윤리적인 기업문화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은 재직 당시 자신의 업무 분야와 무관한 내부 자료 수만건을 무단으로 유출해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