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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어린이 앞에서 '고양이 생매장'한 경비원···빠져나오려하자 삽으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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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양이를 산채로 파묻은 혐의로 서울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튜브 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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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고양이를 아파트 화단에 파묻은 경비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64)를 살아있는 고양이를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고양이를 산채로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고양이를 산채로 땅에 묻은 사실은 한 초등학생이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이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구덩이에 집어 넣고 삽으로 흙을 떠 그 위에 덮고 발로 다졌다. 고양이가 빠져나오려고 하자 삽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주변의 어린이에게 “이렇게 묻어 줘야 얘도 편한 거야. 알아? 알았지?”라고 묻고 어린이가 “네”라고 답하자 이어 “얘가 살아갈 수가 없어 고양이는. 많이 차에 치여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말했다.

동영상을 본 누리꾼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112에 “범인을 찾아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다.

24일 밤늦게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고양이 사체를 확인하고 25일 오전 경비원 이씨를 찾아내 조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고양이가 사고를 당해 어차피 피를 흘리며 죽을 것 같아 좋은 뜻에서 묻어주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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