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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일본 선박엔진 ‘중고’로 속여 수입 유통해 세금포탈 3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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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은 25일 일본산 선박엔진을 중고제품으로 둔갑시켜 수입해 불법 유통시키면서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ㄱ씨(49) 등 31명을 특정경제범죄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ㄱ씨는 2013년 7월부터 일본에 있는 부인 명의의 ㄴ상사를 이용해 일본 내수용 선박 엔진과 모터보트 등 700여대를 구매한 후 제품에 부착된 내수용 스티커를 제거하고 중고제품으로 둔갑시켰다. 이후 본인 명의로 된 국내 ㄷ상사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 약 200억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전국의 선박엔진 판매상 30명과 공모해 어민이나 레저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ㄱ씨가 1대당 1000만원∼5000만원 가량인 일본산 선박 엔진을 원가보다 5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1억2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 ㄱ씨 등이 해당 선박엔진을 정상 유통되는 타사 제품보다 20% 낮은 가격에 팔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판매금액(총 130억4000만원 상당)에 대한 조세포탈을 했다고 덧붙였다.

해경관계자는 “어민들은 ㄱ씨 일당의 제품을 보증수리가 되는 것으로 믿고 사들였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가 되지 않아 금전 손해를 봤고, 수리를 못한 채 운항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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