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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코넥스 문턱 더 낮아지고, 이전상장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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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제도개선 방안 발표…"지정기관투자자 수 확대,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머니투데이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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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코넥스 기업의 유동성 확보도 쉬워진다. 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넥스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 진입 문을 넓히기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수가 확대되고 기술특례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은 현행 지분율 20% 및 1년 이상 보유에서, 10% 및 6개월 이상 보유로 각각 완화된다.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요건은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절반이 된다.

금융위는 또 지정자문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해 코넥스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거래소·증권사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공 자문과 IR개최 지원 등의 시장진입 초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코넥스 기업의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기획자가 보다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 1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이전상장 요건도 정비됐다.

이밖에 기업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 횟수를 늘리고, 양질의 기업분석보고서가 제공되도록 발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규정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속도를 내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견 수렴들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코넥스시장은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회수시장 역할을 해 왔으며, 2013년 7월 개장 후 상장기업 수는 21개에서 141개로 7배, 시가총액은 5000억원 수준에서 4조원 수준으로 8배가 됐다. 또 71개 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비롯한 방법으로 3500억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했으며,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26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넥스는 상위 시장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코넥스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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