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모(58) 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이던 A 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지난 1월 승진했다.
김 총경은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경찰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일 김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 경감을 수사해 지난달 22일과 31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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