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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임금 불만에 선주 어선 고장낸 40대 선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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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해경 수사관이 연료 주입구를 들여다 보고 있다. (사진=창원해경 제공)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임금 문제로 다투다 선주의 어선을 고장낸 혐의로 선원 A(45)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1시쯤 거제 지세포항에 정박중이던 4.95톤급 어선의 엔진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주와 임금 문제로 다툰 뒤 어선의 연료탱크에다 냉각수를 주입해 엔진이 작동할 수 없게 했다.

선주는 항해 도중 엔진이 자꾸 꺼지자 A 씨를 의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A 씨가 잠적하다 지난 18일 창원해경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기본금 없이 어획고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은 검거된 A 씨가 상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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