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자, 밀매 및 공급사범 등을 검거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아편 밀조자 기타 마약류 관리사범 등이다.
특히 가축사육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와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 또는 재배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보건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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