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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경기북부경찰청 ‘밀양 수목장’ 과잉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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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밀양시 그린피아 수목장 © News1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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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이철우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목장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장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 밀양시 천탑사 그린피아 수목장 운영자 곽모씨(63) 형제와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전직 국장 조모씨(59)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형제가 2013년 6월부터 천탑사 종교시설 명의로 밀양시에 수목장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그린피아 명의로 일반인 약 200명에게 불법으로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같은 사실을 눈감아주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해준 혐의다.

24일 곽씨측에 따르면 “경찰이 이 같은 혐의와 관련 곽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직권남용의 행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곽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민호 변호사는 “담당경찰인 A모 경위가 수사 대상자에 대해 구속 운운하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수목장 이용 유족들에게 전화를 해 곽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경위는 지난 21일 전화 인터뷰에서 “권씨의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수목장 관련한 수사는 합법적인 절차에서 정당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청탁수사 의혹이 있다”며 직권 남용과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관 A경위를 지난 21일 밀양지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초 종교 시설인 천탑사명의로 허가된 수목장을 주지 신씨의 승낙도 없이 그린피아수목장 권씨의 명의로 불법 분양하는 등 무허가 수목장을 운영하고, 분양대금 약 12억원을 사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18일 수목장을 압수수색하고 곽씨 형제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시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및 인허가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며 관계자를 수차례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청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지난 17일 곽씨 형제와 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밀양시는 주지 신씨가 수목장 조성, 분양과 관련 곽씨와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곽씨가 불법적으로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곽씨를 밀양경찰서에 고발하고, 분양된 수목장에 대해서는 이장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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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계약서 © News1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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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주지 신씨가 밀양경찰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곽씨 형제를 사문서위조, 배임, 장사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고소했으나 수목장 조성, 분양에 따른 협약과 위임 등 사실관계가 있음이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변호사는 “2013년 7월경에 대한불교조계종 천탑사 주지 신씨와 곽씨가 맺은 공동사업 계약서(위 사진) 내용에는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공사 및 공동으로 투자,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함이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이 수목장에 안치했던 유가족 30여 명이 분양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했지만 김변호사로 부터 사건 경위의 진행과정을 설명 듣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신씨 주장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 신씨에 대한 무고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수목장에 대한 밀양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처분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수목장 사건에 대한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lcw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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