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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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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순사건 유족협의회 오늘 기자회견

“내년 70돌 앞서 희생자 명예 회복 위해 진실규명 필요”

“제주 4·3과 쌍생아인 만큼 상응하는 예우해야”

시민단체들 “여수·순천 아픔 어루만져야 한다”


여순사건 유족협의회가 24일 여순사건을 해결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유족협의회는 이날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전남 동부권 6개 지역 유족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2018년 여순사건 70돌에 앞서 주민의 명예를 되찾고 유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이 특별법을 공약으로 채택해 치유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주4·3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쌍생아와 같은 사건인 만큼 여순사건도 특별법 제정을 공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1993년부터 이명박 정부를 뺀 역대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김영삼 정부는 거창사건, 김대중 정부는 제주4·3, 노무현 정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박근혜 정부는 부마민주항쟁특별법을 각각 제정했다. 이제 여순사건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박찬근 유족협의회 대표는 “비극적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지 않다. 4·3처럼 여순사건의 명예를 회복할 독자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여수시의회에선 국민의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조례마저도 제정하지 못했다. 대선 후보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도 지난 20일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성명을 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 토벌을 위한 출병을 거부한 뒤 교전이 발생해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1만여명이 숨진 비극적 양민학살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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