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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투자수익 미끼 직장동료 등친 前 대기업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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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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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3·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회사 동료들을 속여 5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동료들에게 “지인이 하는 사채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채무를 갚거나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이자’명목으로 돌려줘 안심시켰다.

한 피해자는 지난 2월 이후 A씨가 이자 지급을 하지 않자 그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이 시기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수사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는 사기 위험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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