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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울산 북구, 24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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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DB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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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북구는 24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Δ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Δ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Δ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Δ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를 방해한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안정성, 유효폭 및 규모 등의 적정 설치여부도 점검한다. 현재 모양과 색상이 변경된 장애인 전용 새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 발급하고 있다. 북구에서는 3월 말 기준 전체 교체 대상자 2391명 중 51.7%인 1235명이 주차가능 표지 교체를 완료했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8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9월부터는 새 주차표지 미 부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새로운 주차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by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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