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정부보조금 빚 갚은데 쓴 복지법인 대표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보조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대전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24일 이 같은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건립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같은해 12월26일 받은 국고보조금 6억9800만원 중 3억7900만원을 2014년 6월25일까지 자신의 빚을 갚거나 직원 급여 등 법인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가부가 선정한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된다.

김 판사는 "A씨가 빼돌린 국가 예산이 큰 액수이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빼돌린 돈을 모두 되돌려 놓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