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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는 24일 청탁급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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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강사인 박연정 강사를 초청, ‘공직유관단체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열렸다.
공사는 향후 맞춤형 교육 등 다채로운 청렴교육을 실시, 임직원 청렴 역량을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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