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은 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여권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기존 여권에 점자 정보 추가 불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으며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여권용 사진 1매 이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이번 점자여권 도입으로 그간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 숙박 등 예약 시 보다 간편하게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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