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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기간제는 퇴직자 용돈벌이?‘ 충북교육청 부적정채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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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 임용 상한 연령 62세 제한에도 퇴직 교원 채용

해당 학교장은 이미 퇴직...“임용권자 인식·제도 바뀌어야”

뉴스1

충북도교육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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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명예·정년퇴직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시킨 충북도내 일선 학교장이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학교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징계나 처분은 불문에 부쳐졌다.

퇴직 교원들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은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 확대를 꾀하는 정부 기조와도 어긋나는 것으로, 임용권자들의 인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월14일부터 17일까지 도내 한 중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기간제 교사 임용 과정을 부적정하게 한 책임을 물어 임용 업무 총괄자인 전임 학교장 A씨에게 ‘경고’처분을, 교감 B씨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4학년도 2학기(6개월) 교사 미발령에 따른 기간제 교사 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상한 연령을 정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낸 후 접수를 받았다.

이후 교육공무원 정년을 넘긴 2명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등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에는 계약제 교원의 임용 상한 연령은 교육공무원 정년과 동일한 62세로 돼있다.

다만 첫 공고 후 재공고까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용권자가 판단해 상한연령 초과자를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초 첫 공고 때부터 지원 자격에 상한 연령을 정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이들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A 교장에게 경고 조치했지만, 해당 인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다. 현직인 B 교감에게는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퇴직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로 학교 현장에 복귀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일선 학교에서 채용한 기간제 교사 1076명 중 78명(약 7%)이 명예퇴직 교사다.

2014년과 2015년 10%대를 웃돌던 퇴직 교사들의 기간제 교사 채용률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모습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일선 학교장의 실천 의지가 문제”라며 “지속적인 지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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