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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구급대원 팔목 잡아당기고 주먹 들이댄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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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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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119구급차량으로 이송도중 구급대원의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을 들이대는 등의 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24일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27일 오후 10시15분께 대전 유성우체국 인근에서 서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 도중 119구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팔목을 잡아당기고, B씨의 얼굴 옆 차량 벽면을 수회 친 후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에게 욕설 및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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