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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경기도 따복하우스 등 6만호 임대주택 이자 459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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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수원 광교신도시 내 따복하우스 홍보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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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20년까지 도내 건설되는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모두 6만호의 임대주택 보증금 이자로 459억원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도가 마련한 3대 지원책 중 하나다.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정책이다.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행복주택)를 예로 들면 전용면적 36㎡의 경우 이 지역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8675만원에 월세 43만4000원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에 80%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정부지침에 따라 보증금 6940만원에 34만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수원 광교 입주자는 경기도로부터 기본 입주 시 매월 4만9000원, 1자녀 출산 시 7만3000원, 2자녀 출산 시 12만1000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다른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보다 비용부담이 적다.

실제로 신혼부부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연 2.1%)을 얻어 수원 광교 경기도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 입주할 경우 세대 당 연간 58만8000원에서 최대 145만2000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받게 되면 행복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부담은 기본입주시부터 출산 자녀수에 따라 점점 줄어든다"면서 "이는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60~80%인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은 행복주택과 같지만 출산자녀수에 비례해 주변시세의 40~64%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게 다르다. 또 전용면적 44㎡로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제공 하고,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따복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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