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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청주 흥덕파크자이 탈퇴 조합원 중도금 반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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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청주 흥덕파크자이 환불자 모임은 2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은 약속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즉시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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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두고 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는 흥덕파크자이 조합 탈퇴자들이 즉각적인 환불을 촉구했다.<뉴스1 4월 20일 보도>

청주 흥덕파크자이 환불자 모임은 24일 “조합은 약속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즉시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은 처음 동·호수 추첨 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일반분양 후 환불로 말을 바꾼 뒤 일반분양 종료 후 환불에서 일반분양 성공 후 환불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행도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이제 와서 돈이 없어 언제 돌려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며 “조합을 탈퇴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환불자들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언론에는 일반분양 성공 뒤 환불을 한다고 말을 바꾸는 등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법령에 조합은 의무적으로 규약과 회의록 등 사업관련 자료 공개하도록 됐지만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은 우리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고 알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주택법 위반 사실과 약속 미이행을 시 담당부서에 알렸지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조합 편만 들고 있다”며 “조합 편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하는 청주시는 잘못된 행정처리를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동호수 추첨 뒤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환불을 해준다는 조합 약속을 믿고 가입했던 것”이라며 “조합장 등은 조합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환불하라”고 강조했다.

청주 흥덕구 옥산면에 들어설 예정인 청주 흥덕파크 자이 조합원 1900여명 중 264명이 최근 조합을 탈퇴했다.

조합은 이들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전액 반환을 약속했지만 반환일이 미뤄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탈퇴조합원들은 조합이 돌려줘야할 금액만100억여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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