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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주차 차량 연료주입구에 물 넣어 고장낸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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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주차된 타인 차량의 주유구를 열고 물을 넣어 차량을 고장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24일 이 같은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5일 오전 0시10분께 아무 이유 없이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외제차량 주유구를 열고, 물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일 후인 9일 오전 5시27분께도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차량 주입구에 물을 넣은 혐의도 추가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차량은 저압펌프와 고압펌프 등이 고장나 993만여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차량에 물을 넣어 1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변상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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