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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 등 5개 시군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농지·택지·묘지 조성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의 불법 굴·채취·밀반출, 임산물 채취·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등이다.
이 기간 허가 없이 산나물·약초류를 캐거나 조경수 등을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김종세 소장은 "최근 산나물이나 약초류 불법 채취가 성행해 아까운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lov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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