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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年 250%’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자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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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 중부경찰서 전경.(중부경찰서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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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6개월간 연 연이율 125~250%의 고금리로 1400만원을 가로챈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4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2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B씨(23·여) 등 23명을 상대로 65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250%의 이자를 뜯어내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부산 연산동 일대에 명함형 광고지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리대부업자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 일당이 광고지를 오토바이로 옮기는 모습을 확인한 뒤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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