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청자격은 유급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형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형태가 있다.
기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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