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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안전교육 미이수 관리인 배치해 기계식주차장 운영한 관리자 2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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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24일 기계식 주차장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인을 배치한 A(55·여)씨 등 건물 관리자 26명을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관리인을 배치해 기계식 주차장을 조작·운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부산 사하경찰서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 관리인을 배치해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한 건물관리자 21명을 입건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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