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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명함형 대부 광고지 살포… 돈 빌려주고 고리 이자 챙긴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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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24일 명함형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긴 김모(23)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명함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23명에게 6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25~250%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등 1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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