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23일 오후 7시께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초반의 아들이 '냉장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네가 아빠를 훈계하느냐'며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는가 하면 빨래건조대를 부순 뒤 그 구성재질인 스테인리스 막대로 수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11월19일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 제대로 되지 않자 혼자 욕을 하다 갑자기 아들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구리 액자를 집어 던져 창문을 부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아내와 이혼한 뒤 가족들과 일정 기간 동거하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현재는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다"며 "A씨가 조현병의 병명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한 50대 아버지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하순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중반의 딸이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플라스틱 소주 병을 딸에게 집어던지는가 하면 손으로 머리부위를 5~6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1일 딸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무료 우유급식과 인터넷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수 차례 딸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여성 피해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 "B씨가 배우자 없이 홀로 딸을 양육하던 중 술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딸이 B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학교를 마쳐야하는 상황, 딸이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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