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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정서·신체적 자녀 학대 40·50대 아버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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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다양한 이유와 함께 정서·신체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23일 오후 7시께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초반의 아들이 '냉장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네가 아빠를 훈계하느냐'며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는가 하면 빨래건조대를 부순 뒤 그 구성재질인 스테인리스 막대로 수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11월19일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 제대로 되지 않자 혼자 욕을 하다 갑자기 아들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구리 액자를 집어 던져 창문을 부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아내와 이혼한 뒤 가족들과 일정 기간 동거하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현재는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다"며 "A씨가 조현병의 병명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한 50대 아버지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하순 광주 한 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중반의 딸이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마시고 있던 플라스틱 소주 병을 딸에게 집어던지는가 하면 손으로 머리부위를 5~6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1일 딸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무료 우유급식과 인터넷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수 차례 딸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여성 피해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 "B씨가 배우자 없이 홀로 딸을 양육하던 중 술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딸이 B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학교를 마쳐야하는 상황, 딸이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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