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자, 밀매 및 공급사범 등을 검거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수요를 억제, 마약류 해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아편 밀조자 기타 마약류 관리사범 등이다.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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