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0월7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 서구 평리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로를 변경하던 B(52)씨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올해 초까지 총 8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로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이들은 고의 사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점장 C(37)씨는 A군 등으로부터 보험사기로 쉽게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달 오토바이에 함께 타거나 직접 운전하면서 10차례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보험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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