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동부산림청, 소각 등 기동단속 21명 적발 과태료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동부산림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2017년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주말에 전 직원이 기동단속을 실시해 21명을 적발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동단속은 31개조 60여명으로 편성돼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 흡연행위 등을 단속했다.

한편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400여명을 취약지역에 집중배치 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gsm@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