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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국민의당 제주선대위 "4.3추가진상조사단 설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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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소송 위해 정부차원 지원 약속

제주CBS 문준영 기자

국민의당 제주국민선대위가 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선대위는 24일 "제주 4.3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폭도로 내몰렸던 수형생존희생자들이 스스로 본격적인 법적 구제 조치인 재심청구를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에 나섰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설치를 약속했다.

이들은 "대통령선거 제주공약 발표대로 제주4·3특별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수형희생자' 등의 진상조사를 의결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 진상조사보고서작성을 위한 '추가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정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3월 30일 설치한 '제주4·3 수형희생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재판부존재 소송 등의 사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국민선대위는 "재심청구소송은 수형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왜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안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고, 그래야만 수형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의 법적인 사실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지난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 청구한 수형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1년~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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