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4일 총책 이모(54)씨 등 2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설경마장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10%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부산과 대구 지역 투자자 75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투자자 수익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들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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