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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제주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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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주도청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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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도내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지역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지역내 사업체 등의 소비활성화가 미흡해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자치법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지역생산업체와 도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의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대규모 소비주체인 관광호텔, 인허가 사업체 등의 구매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존 물품을 지역 내 제품으로 대체를 권고하고, 지역제품의 홍보마케팅 등 소비촉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조례안은 5월 4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호텔, 대형관광지 등 관광사업체와 대규모 음식점 증가로 지역 내 소비여건이 양호함에 따라 지역업체 간 상생으로 지역생산품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상호 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타 지자체에서는 제정된 바 없는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제품의 소비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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