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번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군포와 의왕, 안양 등지의 공장 6곳에서 24명의 현금과 지갑 등 500만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변씨는 10일 안양교도소에서 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출소 다음 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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