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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제주시, 한림읍 돈사 건축허가 불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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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시가 최근 한림읍 상대리 소재 돈사 건축허가(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6일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종전 주거지역(취락지구)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m 이내 지역으로 확대돼 개정, 시행하고 있다.

원고는 한림읍 상대리(취락지구 경계선에서 850m) 소재 돈사 증축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 17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6일 면적을 축소(증축면적 2469.60㎡ → 1869.40㎡)하는 건축허가(변경1차)를 신청해 건축허가변경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조례 개정된 이후인 지난해 5월 24일 최초 건축허가(증축면적 2469.60㎡)를 받은 대로 건축허가(변경2차)를 신청했고, 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변경) 불허 처리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사실과 원고가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변경허가로 인해 감축된 축사의 면적에 상응하는 증축 행위를 장래 허가하기로 약속했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향후 소송 청구 기각에 따른 원고의 항소 제기 시 승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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