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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누명, 진술 허점 밝히는 철저한 변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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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지난 2014년 검찰은 아동ㆍ장애인 성범죄 수사에 도입한 '진술분석'. 당시 검찰은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심리 분석 등을 통해 밝혀내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인 진술분석의 도입 이유에 대해 "아동이나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기소부터 재판까지 진술의 신빙성이 늘 문제가 되었던 바, 진술분석을 적극 활용해 이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진술분석이 이뤄진 240건 가운데 88.5%가 검찰의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며 29건은 법원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정도로 과학성을 인정받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의 진술 신빙성은 유무죄 판단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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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지난 2016년 4월 장애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도리어 형량이 늘어난 것.

당시 재판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사건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명료하지 못하더라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 결과 △성관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음 미수 이외의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는 자세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장애인 성범죄의 경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함을 이유로 사회적 보호차원에서 무조건 피해자인 장애인의 진술을 믿어주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이에 배경민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아동ㆍ장애인을 간음함으로써 성립되는 위계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의 경우 보통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증거로써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며 "그를 통해 피해자는 물론 억울한 피의자에 대한 구제를 더욱 현실화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 지난해 5월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3급 여성 B씨를 두 차례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범행에 대한 일관되게 부인을 했지만 B씨의 진술에 무게가 실어지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배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애인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재고를 위해 거듭 검토하는 방법이 유일했다"며 "이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확한 변론방향 파악, 철저한 증거수집과 진술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제내용을 채택, 피의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인정하고 불기소 결정을 선고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한 형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억울한 성범죄 누명의 경우 그만큼 배의 노력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철저히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며 형사소송 법률회사로서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형사사건, 경제범죄 등과 관련해 수사단계에서 재판까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이우람 기자 pd@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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