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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선거공보물 배달로 분주한 집배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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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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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오장환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15일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에서 동수원우체국 집배원이 책자형 선거공보물를 배달하고 있다. 선거공보는 이달 25일 이내 각 가정에 배달되며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된 다른 세대의 선거우편물을 숨기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7.4.23/뉴스1
5zz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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