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대 지도교수였던 김모(36) 경감은 성추행 혐의로 해임되고 충남 아산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됐다. 김 경감은 지난달 경찰대 인근 식당에서 재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학생 A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대는 A씨의 상담 요청 이후 조사를 벌여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경감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또, 김 경감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김 경감은 경찰대 출신으로, 지난 2015년부터 경찰대 학생지도부 학생과 소속으로 근무했다. 그는 학생지도 담당으로 별도의 강의는 없었으나 재학생 생활 전반을 관리했다.
한편 경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김 경감뿐 아니라 김 경감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물어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를 내렸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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