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서비스 정보제공 절차(사진제공=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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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서비스 정보제공 절차(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1일부터 119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일선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리면 신고자에게 문자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게 된다.
신고자는 수신된 URL을 통해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정보 확인과 함께 출동차량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에는 이동 차량 연락처가 공개돼 신고자와 통화하며 신속한 사고 대응도 가능하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등 40여 종의 응급상황 매뉴얼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9신고 출동건수가 88만5967건에 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방출동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처리에도 응용이 가능한 훌륭한 서비스"라며 "민원 처리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다. 관련 팀을 구성해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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