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등으로 인해 제약됐던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가능
차성수 금천구청장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류를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준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있는 토지 또는 민법에 의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을 하게 되면 공유토지분할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판사가 위원장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단한 절차로 토지를 분할해 건물을 점유한 공유자별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까지 완료, 공유자간의 재산권 행사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할 수 없었다.
또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고 법원을 통한 판결분할이 아니면 사실상 분할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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