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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구청장이 직접 감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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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이하 분양용 다세대·연립 등 대상…부실시공·감리 예방 기대]

이달부터 서울에서 30가구 미만 소규모 건물을 지을 경우, 구청장이 직접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리자 지정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가구 미만 분양용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소규모 건물의 경우,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자 풀(pool) 중에서 무작위로 감리자를 선정해왔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감리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공개모집을 통해 총 1615명으로 구성된 '2017년도 공사 감리자 명부'를 구성했다. 감리자 명부는 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 12일 서울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건축사회는 공사 감리자 지정과 명부 관리를 대행하고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앱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을 마치고 사용승인을 내리기 전 건축주가 법이 정한 적정한 감리비용을 지급했는지 해당 구청에서 확인하는 단계도 신설된다.

공사 감리자 지정제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제외) 및 연면적 495㎡ 이하 일반건축물(비주거용) 등이다.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이 지정한 감리자와 14일 이내 공사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감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규모건축물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성원 기자 airmast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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