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투명한 시장 질서를 다지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 포상 등 유인책과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컴퓨터나 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주민센터 등을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다.
특히 전자계약은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은행 등에서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가 0.2~0,3%p 내려가는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인증패를 주고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 및 세종시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및 다운계약 등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와 자격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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