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최근 2년 간 투자조합 기업 인수 사례 42건 중 28%에 해당하는 1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총 42건으로 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삭에 착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한계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 투자조합은 차입자금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사들인 뒤 개인투자자가 관심이 있을 법한 바이오,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신사업을 추진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투자조합의 경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조합구성원이나 주요 재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추가로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가 나오는 대로 매매심리와 풍문 검색, 제보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에 대한 공시가 느슨한 점을 악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요사항 보고 시 투자조합 정보와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할 때 조합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공시 서식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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