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이 과열돼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 간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나온 조치입니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천350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공공택지는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사와 협의해 지난 18일부터 주거전용은 물론 점포겸용까지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투기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모니터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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