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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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공공택지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투기 목적의 수요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을 각각 기록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불법 전매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 돼 벌금 또는 징역,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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