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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격일근무'하다 사망한 60대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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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한 과로로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돼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23일 사망한 60대 경비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경비실에 침대가 비치돼 있고 야간 순찰 등의 업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도 격일제 근무 자체가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더구나 A씨는 사망할 무렵,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A씨는 사망 전 9일 동안 한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세차례의 휴무일에서는 퇴근한 뒤에도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0월15일 D사에 입사해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2월16일 출근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직후 갑자기 쓰러져 이틀 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다른 경비원 1명과 함께 맞교대로 오전 6시30분경 출근해 다음날 오전 6시30분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 24시간은 쉬는 격일제 형태로 경비 근무를 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해, 휴무일에도 수차례 7시간에 걸쳐 경비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쉬는날인 2014년 12월9일과 11일, 15일 각 7시간의 경비교육을 이수했고, 사망한 날에도 7시간의 교육이 예정돼 있었다.

A씨의 가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2016년 7월 '사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이라며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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