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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냉동' 제주갈치 해동해 '생물' 표시…식품위생법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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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벌금형"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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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냉동된 제주산 갈치를 해동한 뒤 생물 갈치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잡은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와 비슷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씨는 2014년 2월~2015년 5월 시가 5670만원 상당의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한 뒤 소매업자들에게 '생물 은갈치'라고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생물 갈치는 얼리지 않은 갈치를 얼음과 함께 보관해 유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냉동갈치보다 육질이 좋고 비싸게 팔린다.

현행법상 식품 등의 명칭과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1·2심은 양씨가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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