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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격일 24시간 근무 후 교육 이수까지…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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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와대 압수수색 심문 앞둔 서울행정법원


격일 근무자 휴무일 교육,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격일 24시간 근무를 하던 중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다 돌연 숨진 60대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연령(60세)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야간 순찰 등 업무가 없고 경비실 내 침대가 비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A씨에게는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격일제 근무자에게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숨질 무렵 근무일 다음 날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대구 소재 한 회사에 입사한 뒤 경비원으로 사업장에 파견됐다. 오전 6시30분부터 다음날 같은 시간까지 24시간 근무한 뒤 다른 경비원과 맞교대하는 방식이었다.

근무 다음 날은 휴무일이었으나 A씨는 경비원 신임교수를 이수하지 않은 채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 7시간씩 교육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근무를 마치고 귀가했다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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