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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화재 황금시간 '5분' 넘기면 사망자 2배 이상…재산피해도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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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화재 현장대응성 강화 방안' 연구 결과

황금시간 초과 사례 33.4%는 주거시설서 발생

뉴스1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강남소방서 제공)2017.3.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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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소방차가 '화재 황금시간(Golden Time)'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5분 전에 도착 했을 때보다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3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화재사고 현장대응성 강화 위한 소방력 운용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 발생한 화재 2만8032건 중 화재 황금시간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사례는 2만7281건(97.3%)으로 나타났다. 반면 751건(2.7%)은 황금시간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했다.

연구진이 이 기간 각 화재 현장의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차가 화재 발생 5분 이전에 도착했을 경우 사망자는 16명, 5분을 넘겨 도착한 경우 사망자가 38명으로 2배 이상 많았다.

평균 재산피해 역시 화재 황금시간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했을 경우 건당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황금시간 5분을 넘긴 경우 건당 1000만원 이상으로 5배 이상 많았다.

소방출동대의 현장대응성에 따라 사상자와 재산피해액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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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시간 준수 여부는 화재 발생 장소에 따라서도 엇갈렸다. 주거,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황금시간 초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전체 황금시간 초과 사례 751건 가운데 251건(33.4%)의 화재 발생지는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거시설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화재 발생 건에서 5위를 차지한 자동차의 경우 황금시간 초과 건에서는 119건(15.8%)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의 교통상황이 황금시간 준수에 주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서울 23개 소방서 가운데 화재 황금시간 초과 도착 사례가 가장 많았던 곳은 화재 현장과의 평균 거리가 5.34km인 강서소방서(109건)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광진소방서 92건(4.12km), 강남소방서 84건(4.27km), 서초소방서 74건(7.69km), 용산소방서 50건(4.03km) 등이 뒤를 이었다.

원종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동대응, 소방력 응원체계, 소방 취약지역 예찰 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대응 소방력 운용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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