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또한 지난 ‘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5-MAPB 등 29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 만료 등에 따라 4월 20일 재지정ㆍ예고했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5-MAPB 등 29개 물질을 화학구조ㆍ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21개, 피페라진 계열 2개, 트립타민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케타민 계열 1개, 기타 3개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ㆍ재지정된 물질은 신규ㆍ재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되어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58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ㆍ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의 유통과 오ㆍ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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