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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창업 3종 세트'로 스타트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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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 간 80조 자금 투입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정부가 창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총 8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창업금융 3종세트'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총 8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기존 자금집행 계획에 비해 10조1000억원의 자금이 추가됐다. 창업(2조300억)·성장(7조4200억)·회수(3400억)·재도전(3500억) 등 각 단계별로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이처럼 창업을 독려하는 것은 서비스업·중소기업(벤처)·내수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의 기존 성장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현재 창업생태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늘었지만 투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액의 절반 정도가 창업한 지 10년 이상 된 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특히, 혁신형 창업(벤처)의 비중은 2014년 기준 1.3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별로 다른 창업기업 기준을 '창업 후 7년'으로 통일하고, 창업 초기·예비기업일수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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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엔 1000억원 규모의 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한다.

3종 세트는 ▲창업 1년 이내 스타트업에 1년 간 이자를 받지 않고 최대 2%포인트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창업 1~3년 기업에겐 최대 1.5%포인트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창업 3~7년인 중소기업에겐 최대 1.0%포인트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신용대출'로 구성됐다.

창업기업의 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신보·기보는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한다. 평균 7~8년인 창업펀드 존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장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검증되면 창업 전 단계부터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을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술 기업의 보증비율은 창업 1년 후 95%로 높인다. 현재 단일화된 기술기반 예비창업자에 대한 평가모형을 소프트웨어(SW), 디자인, 바이오, 융합, 환경 등으로 세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소·퇴직자 등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총 8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연대보증면제 기간은 창업 후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창업 초기' 기준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초기기업의 보증비율은 95%로, 보증료는 0.4%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온렌딩지원 문턱도 낮췄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창업기업이 성장단계에 돌입하면 인수합병(M&A)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정책금융(3000억)·민간자본(7000억)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M&A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재편지원펀드(2000억), 해외진출지원펀드(2000억) 등도 운영한다.

아울러 시장을 통한 성장자금 공급을 늘인다. 코넥스시장 상장사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 투자유치 3억 이상, 참여투자자 50인 이상인 경우 연간 소액공모한도를 기존 10억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벤처투자 직접운용이 어려운 소규모 공제회의 경우 벤처투자풀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제회의 자금을 모아 모자형펀드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며 총 9000억원 조성이 목표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단, 분식회계, 고의 부도, 노동관련 위반, 부도덕 및 불성실 경영 등의 이력이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없다.

다중채무자의 재창업지원을 위해 채무를 최대 75%까지 재조정하고 신규자금을 투입한다.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 등과 같이 폐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형사법 위반 사례가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단독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성실 실패자의 경우 다중채무자와 동일하게 최대 75%까지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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