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4.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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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환경부는 8월9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피해구제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종합지원센터 등과 관련된 법률위임 사항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안은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외에도 지난달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산모로 인한 유산, 사산, 조산, 출생아 건강이상 등도 함께 건강피해로 규정했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여도 의료급여법 상에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인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한 진찰·검사비용을 지원방안, 재심사 청구 방안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시행령은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사용될 분담금 1250억원에 대한 분담기준도 구체화했다.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며 사업자 부담은 살균제 사용 비율과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살균제나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 판매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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